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
특별공급 대상자 - 청년
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1984년 02월 08일부터 2005년 02월 07일 사이에 출생한 자) |
⬝ 미혼 |
⬝ 무주택자 |
⬝ 소득 기준(*전년도(2022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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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 |
⬝ 2023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9,900만원 이하 |
일반공급 대상자 - 청년
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1984년 02월 08일부터 2005년 02월 07일 사이에 출생한 자) |
⬝ 미혼 |
⬝ 무주택자 |
⬝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 |
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 |
(예비)신혼부부
⬝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 (혼인 후 2,555일, 2017.02.08.~2024.02.07 까지)의 부부를 말함.
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4년 02월 08일부터 2005년 02월 07일 사이에 출생한 자, 신청자만 해당)
⬝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⬝ 신혼부부는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⬝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🔈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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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– 3인가구 월평균 소득) / 2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.02.07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일반공급 대상자 - 1인 청년 및 (예비)신혼부부
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“해당 세대” 모두의 소득
⬝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(혼인 후 2,555일, 2017.02.08.~2024.02.07 까지)의 부부를 말함.
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4년 02월 08일부터 2005년 02월 07일 사이에 출생한 자, 신청자만 해당)
⬝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⬝ 신혼부부는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⬝ 소득 기준(*아래 전전년도(2022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- 세대구성원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 포함)
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
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의 총 자산가액 36,100만원 이하
🔈 2022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
(단위:원)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
2022년도 100% | 3,353,884 | 5,005,376 | 6,718,198 | 7,622,056 | 8,040,492 |
2022년도 110% | 3,689,272 | 5,505,914 | 7,390,018 | 8,384,262 | 8,844,541 |
2022년도 120% | 4,024,661 | 6,006,451 | 8,061,838 | 9,146,467 | 9,648,590 |
※ 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– 3인가구 월평균 소득) / 2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.03.27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