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



특별공급 대상자 - 청년

 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1984년 02월 08일부터 2005년 02월 07일 사이에 출생한 자)

 ⬝ 미혼

⬝ 무주택자

⬝ 소득 기준(*전년도(2022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  •  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(태아포함)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  •  -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 “해당 세대” 월평균 소득

   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“해당 세대” 모두의 소득

  •  -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“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” 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합계 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
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⬝ 2023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9,900만원 이하


일반공급 대상자 - 청년


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1984년 02월 08일부터 2005년 02월 07일 사이에 출생한 자)

⬝ 미혼

⬝ 무주택자

⬝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
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
(예비)신혼부부

⬝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 (혼인 후 2,555일, 2017.02.08.~2024.02.07 까지)의 부부를 말함.

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4년 02월 08일부터 2005년 02월 07일 사이에 출생한 자, 신청자만 해당)

⬝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⬝ 신혼부부는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
⬝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
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🔈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 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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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-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(661,147원)* 합산하여 산정

※ 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– 3인가구 월평균 소득) / 2
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.02.07  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

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



일반공급 대상자 - 1인 청년 및 (예비)신혼부부


  • 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1984년 03월 28일부터 2005년 03월 27일 사이에 출생한 자)
  • ⬝ 미혼
  • ⬝ 무주택자
  • ⬝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  • 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


특별공급 대상자 - 청년


  • 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1984년 02월 08일부터 2005년 02월 07일 사이에 출생한 자)
  • ⬝ 미혼
  • ⬝ 무주택자
  • ⬝ 소득 기준(*전전년도(2022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    •    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(태아포함)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    •    -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“해당 세대” 월평균 소득

     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“해당 세대” 모두의 소득

    •    -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“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” 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합계 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  • 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 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9,900만원 이하



(예비)신혼부부

⬝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(혼인 후 2,555일, 2017.02.08.~2024.02.07 까지)의 부부를 말함.

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4년 02월 08일부터 2005년 02월 07일 사이에 출생한 자, 신청자만 해당)

⬝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⬝ 신혼부부는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
⬝ 소득 기준(*아래 전전년도(2022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
   - 세대구성원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 포함)

     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

⬝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의 총 자산가액 36,100만원 이하



🔈 2022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

(단위:원)

구분
1인가구
2인가구
3인가구
4인가구
5인가구
2022년도 100%
3,353,884
5,005,376
6,718,198
7,622,056
8,040,492
2022년도 110%
3,689,272
5,505,914
7,390,018
8,384,262
8,844,541
2022년도 120%
4,024,661
6,006,451
8,061,838
9,146,467
9,648,590

  • -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(661,147원)* 합산하여 산정

※ 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– 3인가구 월평균 소득) / 2

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.03.27  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

※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